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800만 노동자 생명이 민생" 중대재해법 유예 재논의에 노동·시민사회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전면 시행 중인데
여야, 모레 본회의 앞두고 2년 유예 논의
80개 단체 "공포·혼란 조장 멈추라" 반발
한국일보

민주노총 등 80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후에도 국회에서 유예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유예 기간 동안 벌어지는 노동자 죽음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즉각적인 유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민변·김용균재단 등 80개 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국민의힘과 유예 논의를 이어가는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게 중대재해법"이라며 법 전면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대상으로 공포 사기극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음식·숙박업 등 골목상권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은 2022년 5명, 2023년은 9월까지 1명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에 못 미침에도 "동네 빵집도 처벌받을 것이라며 허황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된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을 방문해 법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까지도 유예안 논의의 길을 열어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사에서 71%, 경제지 조사(서울경제·한국갤럽)에서도 68%의 시민들이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했다"면서 "사용자 단체와 정부 주장에 흔들려 적용 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은 "(당정은) 기업·경영자가 노력하고 잘 관리했는데도 발생한 사고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3년을 기다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안전 의무가 지켜지는 일터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일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전 김미숙(왼쪽)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2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노동자, 시민단체, 산재 희생자 가족이 노력해서 간신히 누더기 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중대재해법"이라면서 "한국이 제대로 된 잘 사는 나라라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국민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사람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과 25일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27일부터 예정대로 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당정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를 유예 법안 처리 기회로 보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중대재해법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민주당이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국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