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등 종합 지원책 마련키로
취임 후 거부권 행사한 법안만 총 9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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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여야 4대 7의 추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수사 중지된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 등 위헌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거부권 행사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고심을 거듭했다.
대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등 확대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이태원 지역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대책 시행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요구해 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건립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이나 법안만 따져보면 총 9개에 이른다.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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