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21일 만으로, 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재이송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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