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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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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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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동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또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정부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국민의힘이 113석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역대 거부권 사례는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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