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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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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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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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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안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특별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 종합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지자체·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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