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