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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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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