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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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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에···유가족 "특별법 아닌 지원 논의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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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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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가족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를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면서 모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업무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에 대해 유가족 측은 반박에 나섰다.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사참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있던 권한”이라면서 “동행 명령을 발령하는 권한은 불가결한 권한이고,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특조위에 밝히고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 구성상 공정성·중립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법상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하기 때문에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특조위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추천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정부 발표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되지만, 국민의힘이 113석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완전히 (법안 의결이) 무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호소할 계획”이라면서 “저희들은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건 그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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