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2024.1.30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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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21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함께하고 전날 오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첫 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고 말했고 소병철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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