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형유통기업 ‘갑질’ 막는다…납품업자 판매품·영업시간 간섭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업자 과징금 감경 상한 현행 50%→7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대규모유통기업은 납품(입점)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거래조건이나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이나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해임·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 시 최대 50%, 조사협력 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수소 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수소법원이 통지를 받고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전달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했다”면서 “과징금 감경 상한이 상향돼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