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