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총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명분도 실익도 없어"[fn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정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