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