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내고 식당 돌진…음주측정 거부한 20대 여성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경차와 충돌한 뒤 인근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경차 운전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이 만취상태인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