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일반 교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을 올해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 폭력, 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률지원단은 현재까지 악성 민원 17건, 변호사 연계 법률 지원 56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인 응대 76건 등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교육청은 ▲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 폭력, 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률지원단은 현재까지 악성 민원 17건, 변호사 연계 법률 지원 56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인 응대 76건 등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5건은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악성 민원으로 법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PG) |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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