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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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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거부권 행사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반(反)헌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본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인식한다.
또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야권이 특조위를 띄우는 것에는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위헌적 성격이 명확하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의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방향성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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