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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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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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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9번째 거부권...정부, 이태원 희생자‧유가족 지원방안 발표할 듯

아주경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유가족·시민·4대종교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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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안건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이다. 특조위원 11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야당이 주도하는 구조다. 특히 특조위는 검찰과 경찰이 불송치했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참사의 정치화'를 시도해 진정한 유족 지원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반면 야당과 유가족은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력 상당수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묶여있었던 배경에 대통령실의 직‧간접 책임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같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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