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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전화해줘”…‘스토킹 살해母’ 목격한 6세 딸, 이제야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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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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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30대 스토킹범의 잔혹한 범행으로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6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관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아이 혼자 속으로 아픔을 삼켰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반응이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지난해 7월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가 출연했다.

A씨의 조카 B양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17일 집에 있다가 사건을 목격했다. 당시 범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진행자가 "피해여성은 이혼 후 유치원생 딸을 데리고 살던 싱글맘이었는데,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냐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사건 초반에는 (B양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른들은 그나마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 아이가 속으로 참고 있었더라"며 "너무 엄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엄마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를 안하고 피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이모한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상담하는 곳에서도 '이제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며 조카가 충격을 아픔을 혼자 속으로 삭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사형을 구형했던 인천지검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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