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씨 마지막 목격자 친구 불기소 결정
유족 "진상규명 위한 노력, 끝까지 포기 않을 것"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