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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참사 현장에 서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국무회의를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있다. 2024.1.29/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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