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영훈 지사 |
제주지검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공약이 잘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내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경선사무소에서 주도했고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지층이 두껍다는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본부장과 김 특보,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500만원이,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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