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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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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정식 고용장관, 서울 명동 음식점 방문 "현장 혼란 최소화 총력 대응"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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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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