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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손경식 "중대재해법, 처벌로는 재해 예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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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처벌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노동 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영세 사업장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계속해서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또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총 회장직 4연임 여부에 대해선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근로 시간 개편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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