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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인이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변제금 요구하면 거절해야"

뉴시스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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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인이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변제금 요구하면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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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거나 채권추심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을 현금이나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경우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피해로 연결된다.

실제 A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B씨는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변제한 채무를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행위로 생긴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의 상사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행권고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민사채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등만 수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수임불가 채권을 불법추심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판결이나 공증을 통한 강제 집행권한을 확보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집행권한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 미변제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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