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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손경식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노동문제 타협문화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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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신년간담회…"처벌로 예방한다는 생각, 조금도 동의못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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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로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의 수장으로서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사야 한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데 대해선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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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연임 여부에 대해선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국민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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