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따른 현장행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을 방문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 적용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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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빵집, 음식점 등을 직접 찾아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당장 5인 이상 사업장도 예외 없이 중처법 적용을 받지만, 여전히 영세한 개인사업주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도 동네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등 10곳을 돌며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도 식당을 찾은 이 장관은 주방 숯가마 등 가게 안팎을 직접 다니며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중처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장관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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