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빵집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4.1.2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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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에 맞춰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10개 문항에 답하는 간단한 형식이다. 사업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신청도 바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날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근로환경 위험 정도 △위험요인 개선·관리 유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근로자 대화 등 10개 정도의 항목에 답하는 형식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등 5개 단계로 사업장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응답이 종료되면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노란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개선) 등 신호등에 비유해 3단계로 진단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적색이나 노란색을 받은 사업주는 바로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명과 상호 등의 노출을 꺼리는 사업주를 위해 익명을 보장한 상태서 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했다.
대진단의 목표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는만큼 어려운 용어와 법적 의무 사항을 기계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대진단을 위한 우편 발송과 지방관서의 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방문도 이어진다. 30개 권역에 설치된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도 이날부터 가동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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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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