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재발방지책 마련 촉구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29일 성명 발표하고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는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 발맞춰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이 담겼다. 더불어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밝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지적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도 포함됐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군중 압사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지 못했고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ㅣ뤄지지 않았다"며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이후 한 차례의 성명과 의견표명을 통해 독립된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특별법안에 대한 성명과 함께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독립조사기구 구성,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참사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