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운전자,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진=인천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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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A(70)씨가 몰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힌 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기울었으며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소방대원에 “차량을 몰고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며 “1차 사고 후 차량이 급가속해 전신주를 충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차량과 부딪친 승용차를 몰던 40대 B씨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진 전신주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복구하고 있고 정전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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