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해군 부사관이 女장교 성추행 후 ‘무고’했다 발뺌···철창행? 집유? 법원 판결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장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사관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군 경력은 피고인이 훨씬 길지라도 피해자는 엄연한 상관이다.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