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 만에 또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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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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