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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북 경찰 기강해이 '심각'…근무지 이탈·음주운전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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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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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포항·상주·울릉=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2024년 새해부터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일탈이 이어져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30대 만취 경찰관이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50대 한 경찰 간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또 울릉도에 근무하는 간부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 경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나흘간 폭설로 최대 60cm의 적설량을 보인 울릉도에서 지난 24일 울릉경찰서 A 경감(50대)이 근무시간 중 순찰차를 이용,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울릉군청 소속 여성 팀장을 만나 개인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북경찰청이 징계를 검토 중이다.

또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B 경사(30대)는 만취 상태로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전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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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 서면파출소 소속 순찰차량이 근무지를 이탈해 사동리 한 일주도로에 주차돼 있다./울릉=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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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상주경찰서 소속 C 경감은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김천시 부곡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C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북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더니, 정작 자신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냐"면서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20여 일 만에 경북경찰의 일탈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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