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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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의 재논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지 협의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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