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식당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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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가게와 5인 이상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매우 큰 차이"라며 "돈을 들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물론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에 충실하거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기계 가동으로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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