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의 음식점, 카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수원=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