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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청도군,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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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아주경제

청도군,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모습[사진=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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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청, 사업소, 읍‧면의 중대재해업무 담당자가 모두 참여했으며, 2023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2024년 1월에 수립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장상열 청도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청도=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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