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정부 차원 지원책 발표…추모공간 설치 고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05.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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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추가 조사보다 충분한 배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안에 피해자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여야간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됐다는 점, 여당이 주장한 법안상의 '독소조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방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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