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주거침입도…2심도 징역 10개월 선고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0대 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재판받던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횡성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B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