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못 올라 27일 결국 시행…여야 '네탓' 공방 이어가
29일 정무위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이재명 피습 긴급 현안 질의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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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한차례 불발 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한 재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돼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연다. 관심은 지난 25일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여부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 고집이 아닌 양보의 미덕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걸었다.
여야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27일) "민주당의 고집 탓으로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년 준비 기간 동안 여당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산안청 설치 등 최소한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유예를 위한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여야는 이밖에 오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정부 인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선거제는 이번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선언하고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 선거제 개정안 합의 실패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다.
반면 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힘을 싣고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관련 논의는 이견이 많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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