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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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83만7000여 곳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 경영계 등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됐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처벌받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라며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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