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대변인 "논의와 협상의 기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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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며 종사자는 800만명 정도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정 대변인은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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