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野 고집탓…혼란 최소화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논의와 협상의 기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며 종사자는 800만명 정도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정 대변인은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