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지 3년만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예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추가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두 83만 7천 개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 6개월마다 최소 1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도 포함되지만 안전·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 임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별도 안전, 보건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과 파견직, 일용직 모두 포함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5일) : 기업의 중대 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영세업체가 많아,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임예은 기자 ,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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