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중소사업장 5곳 지원… 31일까지 신청
경남 창녕군청 (창녕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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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송보현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경남 창녕군이 사업장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 감독 등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사업장 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제외한다.
군은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7가지 요소 점검과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제공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형식적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컨설팅 결과 자료를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유사 업종별 사업장에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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