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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고용부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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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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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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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 혼란을 막으려고 2년을 유예한 건데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동네 식당과 카페 등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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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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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말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안전 수준을 살핀다. 이 장관은 “현장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안전 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수사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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