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천만원 선고…"분별력 잃고 운전, 초범인 점 고려"
'음주운전 안 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0시 1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3㎞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전신주와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됐다.
이 사고로 A씨는 1개월 이상 입원 치료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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