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 새로 적용돼
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추가 유예 가능성도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장 83만7천곳, 법적용 대상 추가…개인사업주도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들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
◇ 현장 혼란 우려도…정부 "최소화 위해 지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며 "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긴 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개악시도 안돼!" |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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