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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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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

상시근로자 5명 넘는 全업종 확대… 건설현장,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

제조업-하수·폐수 등 5개 업종만… 20명 넘을 경우 안전관리원 필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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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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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의 사망, 부상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의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27일부터는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점포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나.

“아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가령 빵집 사장은 반죽 기계나 오븐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도 된다.”

―카페, 식당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5개 업종만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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