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노총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공사 현장.ⓒ(=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노총제주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 시행 직전까지 적용유예론을 강력히 주장한 정부·여당과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동조한 더불어민주당도 규탄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