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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무책임한 야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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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불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야당은 "산재 사망 사고의 60% 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당장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다.

그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정부가 통 큰 지원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해야지, 법 시행을 미루자니 그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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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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