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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Q&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정부 과장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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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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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1월27일 우선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유예 뒤 올해 27일부터 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 83만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800만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





“업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같은 서비스업종뿐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런 조건이 없어져 모든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움으로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심각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도 배치해야 한다는데?





“50명 미만 사업장은 50명 이상 사업장처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거나 500명 이상 사업장처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산안법에 따라 20~49명이 일하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산재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83만7천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진단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법 준수를 돕는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업장 요청에 따라 일터를 찾아가 지원하는 현장 출동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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